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선지원 후처리 원칙: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② 단기 지원 원칙: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
③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긴급의료비지원, 긴급주거비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에 재적 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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