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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한민국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파일 첨부)

by 전인미답(前人未踏) 2023. 9. 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200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8651호)(20220101).hwp
0.27MB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제03095호)(20230302).hwp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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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재됩니다.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관계의 종류 (예: 부, 모, 형, 누이 등)

- 생년월일 - 혼인관계 등 결혼에 관한 사항

- 이혼에 관한 사항

- 사망에 관한 사항

 

이 법률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관리하는 주체, 등록 및 이의제기, 수정 등의 절차,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증명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률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 역할도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가족 구성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외부에 공개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법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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